대한민국이 종부세 논란으로 여름철 날씨 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개편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하고, 각종 언론매체는 “종부세 개편안 수도권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직격탄”이라는 등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왔던 사람은 민감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어찌보면 실체보다는 여론전으로 몰고 가려는 측면도 있다.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보유세 개편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6일 기재부는 매년 5%로씩 202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2안은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6억 초과 주택을 각 구간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약 13만여명 정도이다.
3안은 1안과 2안을 결합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하고 누진세율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2~10%씩 인상하고 세율은 2안으로 인상하는 것인데 정부가 3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총 34만8천여 명에 종부세 대상자이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차등과세를 적용하지만 토지분은 3안과 동일하다. 강남의 1주택보유자들에게는 열외를 시켜주자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 대상자는 1가구1주택자는 집값이 9억 이상이어야 하고, 1가구 2주택이상이면 집값이 합계 6억이상이면 해당된다.
쉽게 예를 든다면 A씨가 8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16억인데 종부세는 6억 이상으로 과세표준액은 10억이다. 기존방식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8억이 세금이다.
그런데 1안은 올해 10% 올려서 90% 내년에는 다시 10% 인상해 100%로 하겠다는 것이다. 1안의 내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 높이는 방안이다.
10억에 대해서 0~6억 이하는 0.5%인 6억 초과~12억 이하는 0.75%, 12억~50억은 1.0%, 50~94억은 1.5%, 그리고 94억 이하는 2.0%다. 따라서 집값이 비사지면 비싸질수록 세금은 비싸지고 그래서 제일 비싼 구간은 2%까지 매기는 것이 현재 과세이다.
그렇다면 2안은 기존 0.5~2.0%인 세율을 0.5(6억이하)~2.5%(94억이상)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만일 8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다면 총 재산이 24억인데 그 중 80%인 19.2억을 과세대상이다. 기존 종부세는 총 1,470만원이다.
특위는 3안을 하자니 반발이 심할까봐서 1, 2안을 내놓았다. 2,3,4안은 1안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2, 3, 4안은 세율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조세법정주의다.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으로 정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국회비준을 거쳐야한다. 따라서 2, 3, 4안은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1안은 행정부가 할 수 있다.
정부는 “2, 3, 4안이 안 되면 언제든지 1안을 할 거야”하는 것이고 “동의가 된다면 2안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2안만 할리가 없으니 3안을 해보자”는 식이다.
너무 반대가 심하면 4안을 고려해서 1가구 1주택자는 빼주는 방식의 4안을 감안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결국 정부는 3, 4안은 염두에 둔 정책이다.
그렇다고 정작 종부세가 실제 다주택자들의 경우도 공시가 합산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2년간 강남집값이 3억에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고작 세금이 150여만원 정도는 별개 아니라는 반응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는 보유세인상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고 강남 자산가들은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라 크게 당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보유세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매물은 늘어나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 결국 종부세 개편이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발표와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종부세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