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 활용도 개선”

국토부, 작성지침 개선 및 예시도면 작성 제시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08/12/17 [17:29]

“공사단계별 시공상세도면 작성, 활용도 개선”

국토부, 작성지침 개선 및 예시도면 작성 제시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08/12/17 [17:29]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자가 시공단계에서 작성케 돼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기 쉽고, 실제 시공과정에서 활용키 편하도록 기존의 작성지침을 보완했다.

이번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은 지난 2005년 마련된 지침내용에 교량공사의 동바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등의 공종을 추가하고, 공종별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단순/보통/복잡으로 세분화해 업무량에 따라 정확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의 활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불필요한 설계도면을 대폭 감소하고 작성 예시도면을 보완했으며, 라멘교 및 교대·교각, 동바리 등 일부 공종의 시공상세도 예시도면을 제시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선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키 위해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관례대로 설계자는 시공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 수준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형식적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함에 따라 설계자의 업무가 과다해지고 시공자의 기술능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내실있는 시공상세도 작성을 유도키 위해 2005. 12월 설계도서 국제표준화 연구의 일환으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실제 활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06년부터 도로, 철도, 수자원, 하천분야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 및 시공자, 감리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의 적용성 확대를 위한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공상세도 시범사업은 오는 2010까지 계속되며,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과 실시설계, 시공상세도 예시도면을 작성케 된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활성화되면 설계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공사시행시 현장여건에 부합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함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 향상, 효율적인 시공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뤄져 건설업체 전반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찬 기자 chan@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