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가 지난 3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데 이어 허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될 전망이다. 법안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인구, 면적, 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통합해 광역화하는 것을 핵심로 하고 있다. 허 의원측에 따르면 인구 70만명을 평균으로 할 때 시·군·구가 60~70개 정도로 통합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 서울시와 광역시 내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명 미만의 구는 행정구로 전환토록 했다. 시와 도는 전국 시·군·구의 2/3가 통합 될 때까지 존치하되 통합 이후 시와 도의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토록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허 의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00여년전 농경시대에 골격이 짜여 진 것으로 오늘날 달라진 여건 때문에 효율성과 적합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구역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을 탈피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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