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㉕

원사업자, 재하도급업체 결정·대금 관여…부당경영간섭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7:13]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판례 이야기] ㉕

원사업자, 재하도급업체 결정·대금 관여…부당경영간섭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3/19 [17:13]

부당 경영간섭자, 시정조치·과징금·벌금·실손배상 등 가능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착공 후에 종합건설사 임원은 도급 준 일부 공정에 대하여 특정 업체를 알려 주면서 재하도급을 주라고 하고 대금까지 정해 주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착공하였다. 그런데 그 재수급사업자가 미숙하여 공사가 지체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하도급비율이 너무 높고 그 업체의 공사지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하도급업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 같다. 이런 원사업자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나?  

 

A: 결론적으로 하도급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재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사항은 수급사업자의 고유의 경영사항이고 특별히 이에 관여해야만 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경영간섭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예속관계를 막아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기술개발과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경영간섭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본건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는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부당경영간섭행위로 간주되는 경영정보제공요구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를 통해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②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③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④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 금지되는 경영정보로 고시했다.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도급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원가정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에 포함되어 원사업자의 경영 및 원가관리에 큰 장애가 있으므로 향후 허용되는 ‘원가정보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하여 좀 더 유연한 입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건전한 의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영간섭은 부당하다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외형상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되더라도 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건전한 의도하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본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이 하도급계약 시기에 재하도급업체를 지정해 주고 대금까지 정해 준 것이므로 경영간섭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부당한 경영간섭을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법 제25조 제1항)나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법 제25조의3 제1항 제6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실손해배상책임을 진다(법 제35조 제1항).

 

참고로 하도급거래관계가 아니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마목에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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