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3명 ‘평택물류센터’ 붕괴… 계획 어긴 시공이 원인

국토부 건설사고 조사위, 평택물류센터 붕괴 사고원인 발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2:07]

사망 3명 ‘평택물류센터’ 붕괴… 계획 어긴 시공이 원인

국토부 건설사고 조사위, 평택물류센터 붕괴 사고원인 발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3/03 [12:07]

‘콘’ 타설과 모르타르 주입생략… 전도방지 철근절단·너트 제거

 

▲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 모습  © 매일건설신문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는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이 생략된 상태에서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정한 사고조사 활동을 위해 사고다음날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위 결과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이 사고 원인이었다. 먼저 시공계획상으로 곡선보 사이의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해하도록 설계됐으나 갭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았다. 또한 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를 주입 및 너트를 체결해야 하나 실제로는 무수축 모르타르 역시 시공하지 않았다.

 

철근 배근 및 슬래브 타설과정을 위해 데크 위 철근 배근시 전도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를 제거한 것도 사고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후 곡선보가 전도되면서 가로보가 추락함에 따라 가로보위에 설치된 데크와 작업자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 관리 상의 문제점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감리자는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아, 위험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방안으로 ▲전도방지철근은 타 공정과 간섭최소화 ▲가설재 및 부속자재 해체·제거 등 시공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반영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업무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 기재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등이다.

 

그밖에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는 절차신설, 표준시방서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특성에 맞게 관련규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사고는 지난해 12월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해 사망 3명, 중상 2명 등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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