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 논의 취지가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며 발생한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것에 있고,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 ‘박덕흠의원 사태’로 세상에 훤히 드러났는 바,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더욱, 건설공제조합 역시 대한건설협회장이 조합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조합은 고객 전체가 아닌 일부 운영위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 회장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부당하게 향유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의 위법성 소지까지 다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탄원서’를 제출하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비댜위 탄원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 동안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되었던 부당한 경영개입 및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각종 갑질 사례를 낱낱이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의 건설금융에 일조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묵묵히 협회의 폭압을 견뎌온 조합 전직원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담은 연판장도 함께 제출했다.
한 노조관계자는 이 싸움의 단초 제공과 향후의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 임직원을 청산해야할 적폐로 매도하며, 명예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비대위와 비대위 뒤에 숨어있는 협회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절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노동자 임금복지, 고용안정에 힘써야할 노조가 이렇게까지 시행령 개정을 지지하는 것은 현재의 엉터리 의사결정 구조 속에 특정 조합원에게 부당한 혜택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고, 전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나아가 대한민국 건설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자긍심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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