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 조합 비상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철회 탄원서 제출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총회서 이사장 선출, 당기순이익·배당 실현
국토교통부가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건설협회 시도회장)의 반발이 일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일만삼천여 조합원들(이하, 비대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하였다고 5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직이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官治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합원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협회 회원 전부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여 뽑힌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협회장은 전 조합원의 總意를 받은 조합원의 대표로써 현재와 같이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非상식적인 처사이며, 나아가 現 운영위원들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조합원의 권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인인 조합원을 무시하고 조합 임직원 배만 불린 경영진의 퇴진, ▲조합자산을 축내는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해산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피력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위 내용과 전혀 무관해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이며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장’이라며 조합의 입장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이 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09년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당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전문)건설협회장과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은 “조합 임원의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이사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천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됐을 뿐만 아니라 방만경영 지적에 대해 조합은 IMF·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건설보증기관을 포함한 수많은 금융기업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실 없이 당기순이익(최근 5년간 7,781억원)과 조합원 배당(최근 5년간 4,099억원)을 실시했다.
또,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로 금융기관 본연의 견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2년 연속 A2 등급을, 피치사로부터 9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등 현 경영진의 방만경영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 해산주장과 관련하여 건설보증 시장은 이미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각종 건설관련 공제조합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민간 손해보험사에 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량한 대형건설사이탈 가속으로 건설전문 공제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이 경우 보증여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부분의 중소건설사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고,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여력 부족으로 인수가 불가하여 결국 대다수의 중소조합원을 보증시장 개방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조직 슬림화, 비용감축 등 경영효율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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