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에 발묶인 공간정보진흥원… ‘성과심사 지원군’ 받나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 검증기관’ 운영규정 제정 착수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08:11]

예산 부족에 발묶인 공간정보진흥원… ‘성과심사 지원군’ 받나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 검증기관’ 운영규정 제정 착수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12/04 [08:11]

 

지리원 인력 부족… “기본측량 품질검증 무리, 전문화 필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품질검증기관 지정으로 제역할 확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기본측량 사업과 관련해 ‘품질검증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정보관리법령 상 5개의 기관이 품질검증기관 지정 대상인 가운데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매년 예산 부족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이라는 제 역할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흥원이 성과심사 기관 지정에 따른 예산 확보로 본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본측량 품질검증’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올 초 완료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기본측량 성과검증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검증에 관한 기관지정 운영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영상 및 수치지도 등의 기본측량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및 수치지도 등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품질검증 체계 현황조사, 검증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로드맵,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기본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된다. 지리원은 매년 약 900억원(80~90건) 상당의 기본측량사업(국가기준점 구축‧관리, 항공사진촬영, 국가기본도 및 정사영 상 제작 등)을 발주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관련해 예산 300억여원 상당이 증액되면서 연 평균 1000억원 상당의 기본측량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측량 품질검증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지리원 인력은 예산 500억원 당시의 인원으로, 예산이 거의 3배로 늘어난 반면 인력은 그대로여서 기존대로 지리원 직원들이 기본측량 성과검증을 한다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직원이 국가행정업무는 물론 기본측량사업을 시행하며 품질관리까지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기본측량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작업인 ‘기본측량 성과검증(성과심사)’은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본 측량성과 정확도를 검증을 위탁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는 기본측량검증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상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5개 기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측량검증 전문기관 지정‧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담은 국토지리정보원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기본측량 품질검증기관 규정 마련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계 일각에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맞물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진흥원이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품질검증기관 지정에 따른 위탁사무 예산 확보로 본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12년 민법 상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정보산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5년 공간정보진흥법 상 법정기관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출범 당시 출연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네이버, 카카오, KT의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정부위탁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업무는 연평균 42억원 가량으로, 이마저도 위탁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인건비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선 연구사업을 통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재원’을 위탁 운영 방식과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구분해 산출했는데, 검증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재원은 국토지리정보원 총사업비의 2~5.8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의 내년 기본측량 사업비가 1000여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기본측량 검증기관 운영에 20~60억원이 투입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기본측량 품질검증’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검증업무에 따른 적정 수준의 ‘예산 수혈’이 이뤄진다면 인력확보와 기술‧정책 개발에 따른 본연의 공간정보 진흥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처음엔 국토지리정보원이 기본측량 품질검증을 용역 형태로 맡긴 후 기관 지정 규정 고시 후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밀 도로지도 구축’ 사업의 검증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기본측량 검증사업을 하면서 향후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 출연에 따라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면, 기본측량 품질검증 업무를 성과심사 전문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기본측량 품질검증 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규정’을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온 규정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복수 기관이나 단수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고, 수수료율과 기본측량 품질검증 위탁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만큼 기관 지정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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