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 27일부터 시행

김동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9:55]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 27일부터 시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11/27 [09:55]

 

환경부는 수질사고에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수도법령에 따르면, 우선 현장수습조정관 제도가 도입된다. 수질사고 발생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지자체의 수질기준 위반사고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해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해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관세척 주기, 방법, 누수 관리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시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인증 제도도 정비한다. 환경부령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이 승인된 일부 구역에 대한 용어를 ‘공장설립제한구역’에서 ‘공장설립승인구역’으로 바꿔 법 적용 상의 혼선을 개선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세부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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