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시공업체’ 퇴출… 서울시 공사참여 배제

서울시, 중대 하자 발생 공법 제외 및 보수보강 기준 마련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6:24]

‘하자 시공업체’ 퇴출… 서울시 공사참여 배제

서울시, 중대 하자 발생 공법 제외 및 보수보강 기준 마련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11/20 [16:24]

 10년 이내 보수·보강사업 186개소…시공실태 점검

 

▲ 하수도 하자점검 현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는 도로 밑에 매설된 하수도의 보수공사 품질 확인을 위해 과거 10년 이내 시행한 하수도 보강사업 현장 622개중 186개 현장을 선정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특별점검은 공사품질 확인, 준공도면과 적합 시공 여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품질기준 미흡 정도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지적사항 발생 시 관련 전문가와 함께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 부위의 들뜸, 균열, 박리 발생 등 중대한 하자 발생 공법에 대하여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보수보강공사 참여를 배제 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시와 구, 민간 전문가 등 24명으로 6개조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하수도 주치의 등이 참여한다. 보수부위 부착강도, 들뜸, 균열, 박리 등 하자발생 여부와 시공당시 그대로의 품질 유지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 내부 점검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점검이 실시되며, 밀폐공간이라 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유무에 따라 재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처럼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장의 품질 확인을 통해 하수도 보수·보강공사의 내구수명 기준도 정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준에 못 미치는 공법보유 업체는 서울시 발주 사업에 참여 배제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 하수도 보수·보강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보수·보강 사업의 품질 확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 보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하수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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