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자양1재건축조합, ‘보류지’ 특혜분양 의혹

보류지 2세대→10세대·대의원 위임처분 등…정관 무시 조합운영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09:30]

[르포] 자양1재건축조합, ‘보류지’ 특혜분양 의혹

보류지 2세대→10세대·대의원 위임처분 등…정관 무시 조합운영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11/17 [09:30]

미이주세대 ‘보류지처분’특혜…시 조례위반
‘정보 미공개’ 조합장, 벌금 150만원 구약식

 

▲ 광진구 자양1주택정비 재건축사업 공사현장  © 매일건설신문



서울 광진구 자양1주택 재건축사업에 조합의 탈법·불법적인 행위와,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대해 조합원들의 고소와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 70건에 달하는 부당한 업무사실을 통보받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불법·탈법적인 수단을 동원,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 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10월초에 관할 경찰서에 조합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말 서울지방 검찰청 동부지검은 A조합장을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구약식)했다.

 

또한 올해 2월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와 11월에 총회 안건에 포함된 ‘보류지 처분’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보류지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량을 말한다. 통상 전체 가구의 1% 정도가 보류지로 설정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이 이를 공개입찰로 매각한 뒤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도록 돼 있다.

 

특히 조합은 2016년 12월 관리처분 인가 당시 조합 정관 제45조에 따라 분양세대 1%인 2세대를 보류지로 정한다고 설명했으나, 2020년 2월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에서 8세대를 증가시켜 총 10세대로 높였다. 게다가 편성된 보류지의 처분은 향후 처분 시점에 대의원회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물며 최근 열린 총회에서는 “보류지 처분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고 바꾸는 한편 “미이주 집단 세력의 주택 분양 요구를 협의·수용 했다”며 보류지 처분 대상자로 미이주 세대 8명을 특정했다. 현금청산 대상자인 미이주 집단 세력은 대법원의 강제철거 판결까지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조합의 이주를 거부한 집단에 대한 보류지 제공은 도정법에서 규정한 보류지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집단 세력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타 재건축 사업장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들은 “총 보류지를 정관을 위반하며 10세대로 증가 시킨 것도 문제이며 보류지 아파트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매해야 전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에 현금 청산자인 특정인에게 넘기는 것은 특정인에게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주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보류지 1% 의 범위를 초과해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 인가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요청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신청 자료에는 증명 서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가 처리한 구청의 업무 처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합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류지를 특혜 분양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 위반이고, 매각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면 조합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고소·고발로 다시 불협화음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공사현장 모습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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