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계륵’ GPR 도입 고민하는 업계

GPR 기준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올해말 개정 완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1:17]

[기자수첩] ‘계륵’ GPR 도입 고민하는 업계

GPR 기준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올해말 개정 완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11/06 [11:17]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지난 5일 계룡시가 진행한 ‘상수도 DB(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시연회’는 비금속관로탐지기의 대표 장비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표투과레이더)’의 신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2006년에서 2018년 사이 구축된 계룡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DB 중 금속관의 불탐율은 60.3%에 이르고, 비금속 관로의 경우 공인받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탐사를 실시하지 못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GPR 장비를 도입해 이른바 ‘지하 상수도 지도’의 정확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계룡시 시범사업에서는 해외 신기술 GPR 장비가 투입됐지만, 사실 GPR 장비는 산업계에서 ‘계륵(鷄肋)’같은 존재다. 땅 속 매질과 환경에 따른 측량값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역설적이게도 비금속관로 탐사의 대표적인 ‘비공식 장비’로 사용돼왔다. 지적‧측량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차원에서도 GPR 장비 사용을 위한 공식적인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근래 GPR 장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가평 ‘GPR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GPR 장비의 성능을 검증했다. 이번 계룡시의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상수도 GIS(공간정보) DB(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에서도 일부 업체들은 GPR 장비를 사용해 품질 제고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4월 GPR 탐사 장비를 비롯한 비금속관로탐지기의 사용 기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으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 산‧학‧연 전문가들은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탐지 및 측량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지하시설물 측량기기의 성능기준에도 GPR 장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면 GPR 장비 시장이 열리기만을 고대하고 있던 공간정보 업계에서는 GPR 장비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결국 GPR 장비의 ‘제도권 진입’은 업계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GPR 장비는 전자기파를 방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방출에너지를 해석(영상화)해 매설물의 위치와 심도 등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애매한 신호들의 경우 판독이 어려워 정확도와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 장비를 운용하는 분석사의 판독 능력이 핵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다양한 GPR 장비 도입을 시도하고 꾸준히 연구해가는 업체가 향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GPR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GPR 장비를 도입할 것인가, 마냥 지켜볼 것인가.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계륵 GPR 장비’의 도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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