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71.6% 불과 송언석 의원 “침수차량 진단 제도 마련해야”
국토부의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침수자동차의 불법유통’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침수피해 건수는 33,037건, 피해액은 총 2,399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8월까지 86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침수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자차보험’ 가입률은 지난 6월 기준 7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수전손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의 침수전손보험 가입률은 8월 기준 0.4%, 렌터카는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2018년부터 폐차이행 확인제를 실시해 폐차대상인 침수전손 차량의 불법유통 사례 적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침수전손 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침수로 인한 차량가액을 보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리해 중고 판매했을 때 얻는 이득을 노리고 유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 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863건, 피해구제 접수건수도 32건에 달한다. 특히 송언석 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220대의 행방은 묘연한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현재 침수차량 여부를 진단해 줄 정부기관이 없어 중고차 매매분쟁이 빈번히 발상하고 있는 만큼,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수차량 진단 제도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