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형 행복주택’ 소득기준 등 완화…자격확대국토부,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연접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기준 완화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 보완 등 기타 개선사항이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되어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를 허용해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밖에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며,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산단형 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