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법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가 공사 실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기술을 공사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제기한 32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공사 실시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특허권과 구성요소가 일부 달라 기술적 작용 원리가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조차 없다면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건설 시행사 B(피고)가 실시한 공법이 A(원고)업체의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일부 인용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실시 공법을 사용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 원고 A는 피고 공법이 자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허권과 같은 방법의 공사를 시행했다는 원심 주장을 유지하면서 앞서 1심에서 인용된 약 9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공법은 그 변경된 구성으로 인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동일하게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공법이 그 구성 변경에 의하더라도 제1항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제1항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가 A업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며 "9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A업체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업체가 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또한 이 보다 앞서 특허법원 제24부(부장 윤성식)는 올해 5월 15일 피고 B업체가 시행한 건설 공법은 원고 A업체의 특허 기술 구성요건 가운데 일부가 결여돼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뒤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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