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한 28개 건설업종, 14개로 통폐합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종합 또는 전문대업종 자동전환 유예 “장기적으로 업역‧업종 전면 폐지…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업역(사업영역)이 폐지되는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사실상 ‘업종 폐지’라며 강력 반발해온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산법 하위법령의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업종 통폐합에 반대해온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부의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에 따르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업무영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에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이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해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현재 28개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해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0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시장의 전문성은 강화된다.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해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0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0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문건설업계는 업종 통폐합에 대해 반발해왔다. 특히 포장공사업계는 “국토부의 업종 통합은 포장공사업을 기반공사로 예속시키고, 포장공사업을 토공업체의 또 다른 하도급 업체로 전락시킬 것 ”이라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고 국토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해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업종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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