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대형법인’ 혜택 내년부터 폐지

공정한 시장구조·규제개선·신뢰구축 3박자로 경쟁력 강화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8:03]

감정평가, ‘대형법인’ 혜택 내년부터 폐지

공정한 시장구조·규제개선·신뢰구축 3박자로 경쟁력 강화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9/11 [18:03]

▲ 감정평가산업 제도 개선방안  © 매일건설신문


대형 감정평가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내년 공시지가 조사부터 폐지한다.

 

또한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면서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11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시지가 조사대상 물량에 대해 지난해 50%, 올해는 30%를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해 왔다. 정부는 이를 폐지해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장구조를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청년인재 고용보조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수를 전문분야 확대 등을 고려해 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더불어,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해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징계이력을 공개하고 징계와 자격·등록취소를 연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는 회칙으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다.

 

그밖에 정부가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를 부풀리거나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는 의뢰인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부의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올해 12월10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면서 감정원과의 관계역시 재정립되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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