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4구역, 26일 새 조합장 선출

내년 공사 착공 앞두고 조합장·총무이사 비리로 재판 진행 중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7:02]

김포 북변4구역, 26일 새 조합장 선출

내년 공사 착공 앞두고 조합장·총무이사 비리로 재판 진행 중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9/11 [17:02]

▲ 북변4구역 도시정비사업 조감도  © 매일건설신문


김포북변4구역 도시정비사업이 이주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나 조합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로 인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주)한양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시업시행인가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에 이어 지난6월 김포시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소건 외에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 총무이사는 횡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J총무이사는 올해 1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법정에서  횡령죄로 벌금 100원을 확정 받았다.

 

조합 정관 제 17조 제4항에 따르면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해하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의 내용이 법 제135조~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해 자격상실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장 뇌물수수사건은 지난해 11월19일, 총무이사 횡령사건은 9월19일 접수되었기에 이들은 늦어도 12월3일과 10월3일 각각 조합원들에게 이를 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

 

J총무이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른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측 설명이다.

 

조합장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정비업체로부터 불법차입으로 도정법 위반, 불법적 고용한 홍보요원에게 조합원 명부 유출로 개인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합장이 재판에 연류 되면서 조합장이 자격을 상실한 가운데 새 조합장 선거가 이달 26일 진행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그간 조합에서 활동했던 J총무이사가 조합장을 대신해서 출마했고. 비대위측에서는 강경완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10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 사인을 받아 후보로 등록했던 것이다.

 

강 후보자는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시공사교체와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것이다”고 하면서 “1급 메이저급 건설사가 들어오길 바라고,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해 조합원들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주하고 철거되어도 이 사업장은 건축심의부터 사업승인변경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변경까지 해야만 지금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가 된다. 즉 조합설립하고 사업승인을 받기 전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촉진계획 변경이 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바뀜으로써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조합장이 변경되어도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합장이 되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합의를 통해 일을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변4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2013년 조합설립인가로 시작돼  북변동 184일대 12만7458㎡의 부지에 143세대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3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게 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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