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주)는 경쟁사인 (주)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제휴를 맺으려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가 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매물정보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의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행위사실기간 중 네이버는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기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5년 2월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 업체 중 7개 업체 및 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와 매물제휴를 추진했다.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돼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 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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