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내진보강 감사처분 ‘일파만파’

업계, “공법 기술적 문제없고, 서울시 오해 부분 많아”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7:01]

서울지하철 내진보강 감사처분 ‘일파만파’

업계, “공법 기술적 문제없고, 서울시 오해 부분 많아”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8/28 [17:01]

서울시, 내진성능평가 부적정·특정 공법 잘못 적용

 

▲ 지하철 내진보강 공사 모습  © 매일건설신문


엔지니어링업계는 ‘서울시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 되었으나,이를 두고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서울시의 결론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설계업체에 손해배상청구와 입찰자격 제한이라는 가혹한 처분 내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만일에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용역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준공도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공한 것을 일부 옴부즈만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가 오해한 것으로 분노하고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업체와 서울시간 쟁점은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부 적정 ▲설계도서간 특정 공법 적용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내진성능 상세평가(지하철 2~4호선) 및 내진보강 실시설계 재료강도 등이 부적절했고, 준공도서에 철근항복강도를 축소적용(350~400Mpa→240MPa)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준공 도서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보수적 수치우선의 원칙’에 따라 240을 적용했다”며 “철근 직경과 개수를 잘못 입력한 부분도 문제된 242개는 전체8%에 불과하고 수정이 필요한 2개부위도 공사비증가를 초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하면서 총192개 구간 중 120개구간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었고, 72개 구간만 내진성능이 부족했는데도 모든 구간을 연성보강으로 한 점을 지적했다.

 

설계업체들은 “내진성능평가는 강성평가뿐만 아니라 연성평가도 포함돼야한다”며 “이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실시설계 ‘과업내용서’에도 강성이 확보된 120개 구간의 연성보강이 검토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120개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내진설계 시 ‘콘크리트 구조기준 내진설계 철근 구조세목규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철근상세를 검토하고 연성보강여부를 검토해서 제출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진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들도 기둥의 연성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수이고, 설계준공을 위해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 통과는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업체들은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 실시설계 두 용역은 법령기준, 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관계자회의·자문회의·중간보고·기술심의·최종보고 및 준공검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관련 법규 및 과업내용서 데로 수행했고, 임의로 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설계도서간 적용재료 모순, 오류 및 절차 이행 없이 특정공법 적용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면서 SOS보강재가 실시설계도서에 적용된 재료(SM490)와 다르게 기계적 성질이 떨어지는 성능 제품(GCD450)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SOS공법으로 설계변경은 제출자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준공 이후 현장에서 공사관련자가 결정하고 설계변경한 사안”이며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SOS공법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받아 의견을 회신 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또 “실시설계 준공 이후에 발주처 내부방침에 의해 결정된 공법에 대하여 일체의 설계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설계상의 오류를 지적해 제출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결과 지적한 철근의 항복강도 잘못적용, 횡방향 철근 배근의 준공도서에 준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에 따른 기둥보강 적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보전을 위한 처분요구’에 대해 입찰제한을 기각하는 대신에 설계자에게 자격정지에 상당하는 벌점을 부과하는 조치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했다.

 

업체 관계자는 “내진성능확보를 위해 중앙기둥부 연성보강 적용으로 공정계획 차질이나 민원발생, 보완시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예산낭비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서울시가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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