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설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담겼다.
설계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의 선정과 함께 면밀한 계획이 우선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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