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감염병 대응 ‘의회외교 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입법 역량 강화 및 국제 보건 관련 논의 활성화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협력과 의회외교’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영향은 국내외 경계를 초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제보건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국제협력의 미비는 입국제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외교적 갈등 및 특정 국가 또는 인종에 대한 혐오‧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보건규칙’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제 보건 체제는 회원국의 의무를 증대하고, WHO의 관리권한을 강화해왔으나, 여전히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 국제보건협력 체제의 보완 방안으로서 의회의 역할 및 의회외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회는 대내적으로 입법, 재원 및 예산 배정, 정부에 대한 감독‧강제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 의회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정보 교환, 입법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입법 역량 강화 및 국제 보건 관련 논의를 활성화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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