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약제도 개선…실수요자 ‘내집 마련’ 확대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제도 신설
국토교통부는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먼저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이로써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하나 앞으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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