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기준 논란… 서울시 vs 업계 ‘충돌’서울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관련 감사 후폭풍서울시 “업체가 필요 없는 보강, 공사비 토해내야”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교통공사가 2010년과 2012년 발주한 지하철 내진보강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설계자가 필요 없는 보강을 설계에 반영해 과다설계를 했다”며 “이미 시공된 공사비를 돌려받는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및 설계자들에게는 벌점을 부과”라는 의견을 발주처인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설계사와 교통공사가 보강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연성보강’을 하도록 설계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조물이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성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은 설계기준과 법령을 따라 설계해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설계자는 내진설계 시 설계기준에 지진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부구역’ 연성보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인 구조세목(횡철근방향)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설계기준으로는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시설안전공단의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요령’과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이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는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내진보강’이란 지진에 저항하기 위한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그중에서 연성보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 기둥이 급작스럽게 파괴되지 않고 서서히 무너지도록 띠철근(횡방향철근)을 배근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설계기준은 신설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구조물에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설계사는 기존구조물이든 신설구조물이든 같은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법령에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만족해야 한다.
2010년부터 발주된 경우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에서 설계자들과 교통공사는 설계기준에 따라 단부구역의 연성능력을 확보를 위해서 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쳤고 일부는 시공이 완료됐다.
서울시와 정반대로 감사원은 2018년 8월 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 탄성설계를 적용한 343개의 교각이 설계기준이 요구하는 단부구역의 철근상세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이 독단적으로 과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주처의 기준과 협의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수많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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