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기준 논란… 서울시 vs 업계 ‘충돌’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관련 감사 후폭풍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0:27]

‘내진보강’ 기준 논란… 서울시 vs 업계 ‘충돌’

서울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관련 감사 후폭풍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7/27 [10:27]

서울시 “업체가 필요 없는 보강, 공사비 토해내야”
업계 “설계기준‧법령 따라… 기술적 문제없어”

 

▲ 지하철 내진보강 공사 모습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관련 감사에서 기준과 법령에 따라 과업을 진행한 10여개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리자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교통공사가 2010년과 2012년 발주한 지하철 내진보강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설계자가 필요 없는 보강을 설계에 반영해 과다설계를 했다”며 “이미 시공된 공사비를 돌려받는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및 설계자들에게는 벌점을 부과”라는 의견을 발주처인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설계사와 교통공사가 보강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연성보강’을 하도록 설계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조물이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성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은 설계기준과 법령을 따라 설계해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설계자는 내진설계 시 설계기준에 지진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부구역’ 연성보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인 구조세목(횡철근방향)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설계기준으로는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시설안전공단의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요령’과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이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는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내진보강’이란 지진에 저항하기 위한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그중에서 연성보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 기둥이 급작스럽게 파괴되지 않고 서서히 무너지도록 띠철근(횡방향철근)을 배근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설계기준을 보는 관점의 차이였다. 1980년대에 완공된 서울지하철은 내진설계 규정이 없었기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설계기준은 신설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구조물에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설계사는 기존구조물이든 신설구조물이든 같은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법령에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만족해야 한다.

 

2010년부터 발주된 경우 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에서 설계자들과 교통공사는 설계기준에 따라 단부구역의 연성능력을 확보를 위해서 보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를 마쳤고 일부는 시공이 완료됐다.

 

서울시와 정반대로 감사원은 2018년 8월 철도시설공단 감사에서 탄성설계를 적용한 343개의 교각이 설계기준이 요구하는 단부구역의 철근상세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설계사와 엔지니어들이 독단적으로 과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주처의 기준과 협의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수많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지하철 연성보강 (이미지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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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 2020/07/29 [12:22] 수정 | 삭제
  • 엥 지진니 나서 무너져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JW 2020/07/29 [11:31] 수정 | 삭제
  • 기존구조물 보강일지라도 최신 기준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최신 기준이 기존의 기준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한 것인데, 기존 구조물이니 보완된 최신 기준을 따르면 안된다는 의견은 좀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 jjh 2020/07/29 [10:46] 수정 | 삭제
  • 기사 중에 “서울시는 설계기준은 신설구조물에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구조물에는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설계사는 기존구조물이든 신설구조물이든 같은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의 말은 꼭 옛날에 태어난 사람은 옛날 법만 적용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기존 구조물의 내진 보강에도 신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는 것 아닙니까? 신규 기준에 맞춰서 설계했는데 구상권 청구와 벌점 부과라니요? ㅜ.ㅜ
  • jsh 2020/07/29 [10:35] 수정 | 삭제
  •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에 대하여 안전지대가 아님을 최근들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지진이 기존구조물, 신설구조물 가려서 오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돌이킬수 없는 위중함, 불확실성 때문에 의식수준이 높은나라일수록 내진설계는 사회재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 기술의 흐름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scj 2020/07/29 [10:32] 수정 | 삭제
  • 감사원에서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감사한 내용이 좀 다르네요 서울시는 연성보강을 해서 과다설계로 지적을 받고 철도공단은 연성보강을 하지 않아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고 뭔가 이상합니다. 동일한 감사관이면 설계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있을텐데 서로 다른 감사관이라서 그런지 감사내용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감사관의 실적을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니겠죠?
  • rhs 2020/07/28 [17:31] 수정 | 삭제
  • 설계자문, 설계심의, 설계VE 등을 거쳐 설계성과품이 완성되나, 도로공사 설계발주시에 수행하듯이 감사의 시기를 시공전에 수행을 해야만 감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으나, 공사완료 후 설계가 잘못되었으니 감사원의 의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설계사에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도 설계사가 하여야 된다는 의견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설계기준의 변경으로 기존구조물의 검토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강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지.... 설계 잘해서 나랏돈 아껴주면 설계비를 더주든지....
  • scs 2020/07/28 [16:31] 수정 | 삭제
  • 이번 설계건뿐만 아니라 모든 설계가 설계기준과 법령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었을터인데, 감사원 임의적인 판단으로 신설구조물과 기존구조물을 구분하여 잣대를 만드는 것은 감사원기준인지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사라 할지라도 설계기준과 법령에 반하는 감사는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kkl 2020/07/28 [15:59] 수정 | 삭제
  • 감사관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감사관의 지적이 틀림에도 감사관이라는 직책 때문에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되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감사라는것이 어느한곳에 편중되지 않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먼가를 잡아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되지도 않은 어설픈 지적사항으로 기술자에 패널티나 먹이고 설계사에 벌점을 부과하는것은 미개한 나라에서나 행해 지는 관습이며 아직 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디는 설계기준상 구조세목 적용이 미흡하다고 패널티 주고 어디는 안전한데 설계준상 구조세목 을 적용해서 과다하게 설계했다고 패널티 준다면 코에걸면 코골이 귀에걸면 귀걸이 징계주고 싶으면 주는 공직자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dirwk 2020/07/28 [07:46] 수정 | 삭제
  • 감사내용을보면 토목설계에 기본도 모르는분이 감사을하여 대한민국의 건설에앞날이걱정됩니다 설계라함은 구조물이 외부하중에대한 부재력 (모멘트,전단력 축력)을견디어야하고 ,설계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하는데 설계기준의 띠철근기준 (갈고리철근)을 충족시키지못하여 내진철근보강을하였으나 신설 구조물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적용하였다고 벌점과 국고손실보상하라고 감사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에 설계기준이 신설구조물기준과 기존구조물 설계기준이 구분되어있지도 않은데 이런이유로 벌점과 배상을 처분하였다 서울시 감사실 공무원이 이러한 생각을가지고 감사을하니 대한민국의 각종설계을위한 설계기준과 시방서는 왜 필요한지 공직에 계신분들 한테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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