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계, ‘업종 통합’ 반발… “생존권 위협”21일 정부세종청사서 1천여명 참석 대규모 규탄 집회
“‘기반조성공사업’ 통합, 포장공사업 특수성 무시한 것”
“건설현장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일관된 ‘대(大) 업종화’는 또 다른 2차, 3차 하도급을 조장할 것이다.”
포장공사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인 전문건설업종 ‘대공종화(업종 개편)’에 대해 지난달 23일 1차 집회에 이어 2차 실력저지에 나섰다. 포장공사협의회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성배)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장성배 위원장은 “국토부는 특수 업종인 포장공사업을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대업종화라는 명분으로 기반공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업역으로 몰고 포장공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생산체계를 개편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공종 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원칙으로 14개 전문건설업종으로 하는 ‘대(大)공종화’를 추진 중이다.
포장공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토목계열 공종이라는 이유로 토공, 보링·그라우팅, 파일, 포장공사를 하나의 ‘기반조성공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배 위원장은 “업역 규제 울타리 안에서 우리 건설업이 너무 비생산적으로 됐다는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생각을 깨 부셔야 한다”고 말했다.
포장공사는 각종 재료를 사용해 도로를 포장하고 유지·보수·보강하는 공정이다. 6월 기준 3,516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장성배 위원장은 “국토부의 통합은 포장공사업을 기반공사로 예속시키고, 포장공사업을 토공업체의 또 다른 하도급 업체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공사업은 1994년까지 특수건설로 존치돼오다 특수건설이 폐지되고 전문건설업종으로 편입되면서도 업종의 중요성, 시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전문 공종과는 달리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받아온 특수한 업종이다.
비대위는 “포장공사업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통합될 경우 포장 회원사는 원도급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이질적 공종과 불안정한 동거로 공사 수주에 큰 어려움을 받고 결국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장공사업 회원사들은 90% 이상이 원도급 공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전문 업체는 대부분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개편안대로 통합될 경우 기존 원도급 포장공사 중 상당 부분을 무자격업자와 같은 토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 업체가 수주하게 돼 부실 시공도 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통합 후 기존 업종간의 업역 보호를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건설공사의 현실을 무시한 허울 좋은 말장난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관련해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날 비대위는 국토부에 업종 개편 반대를 촉구하는 회원 5천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향후 청와대와 국회 등 6개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장성배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강제 업종 전환 시 기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또는 폐업이 예상되므로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건설 산업 혁신이나 업종 통합은 원칙적 (당초)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 업계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포장공사,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