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행안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취득세 인상 대책 내놔세법 개정 시, 정부 발표 이전 매매계약…경과조치 적용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정부발표(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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