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 ‘입찰 담합’ 2곳 제재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400만원 부과
공정위는 철도시설공단이 2018년에 실시한 4건의 전기 제어 장치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주식회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1,4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양 사는 4건의 구매 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전기 제어 장치 구입은 당초에는 수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나, 2018년부터는 경쟁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두 회사는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와 협력하여 담합 예방 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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