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8곳 적발…등록기준 등 미달시, 7월부터 등록기준 사전 단속해 입찰 단계부터 부적격 업체 퇴출
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또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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