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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