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를 깨우려고 한 행동으로 성폭행의도가 없었다” 면서 “B가 사건 이후 남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간 사실 등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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