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0억미만 공공공사 ‘순공사원가’ 보장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 종심제 세부기준 등 2개 기준 개정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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