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박 시장, 공공 공사장의 8만개 ‘건설일자리 혁신’…최대 28% 임금인상 효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5/29 [09:15]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포괄임금제 금지·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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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중에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지난 28일 선언했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와 같은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를 시간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내에서도 저조한 20%초반에 그치고 있다,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아울러,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시는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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