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우건설에 ‘민자사업 특혜’ 없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논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09:16]

서울시 “대우건설에 ‘민자사업 특혜’ 없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논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5/25 [09:16]

 

사업변경시 시기 규정 無…절차위반 안 돼

민자사업 제안자 가산점 3%…기재부 결정

“사업수익성 없어 대우 외 관심 안 가져”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계획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추진 중이 동부간선도로민간투자 사업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특혜시비는 크게 ▲기존 사업변경 시 행정절차위반 ▲적격심사 통과 곤란 정보제공 ▲가산점 3% ▲공사비 부풀리기 ▲전관예우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민간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적격성 심사는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피맥)에 공문을 보내 종전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후 3일 만에 재 심사의뢰 한 것은 행정절차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초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이 기존사업 제안내용 철회 및 수정제안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피맥에 기존 사업내용철회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사업제안자가 기존 사업제안 내용 변경 시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이 민자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해줘 대우건설이 이를 변경하도록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격성조사는 2017년 1월부터 진행됐고, 1년 동안 준비해온 대우건설이 신규노선에 대해 1~2개월 안에 제안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도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초사업제안자인 대우건설에 가선점을 종전 1%에서 3%까지 줬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투자법에는 총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위) 심의결과 최근 민간제안 활성화정책에 따라 최종 3%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공사비가 동종터널공사에 비해 1천억~2천억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사비는 피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사업비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공사비는 향후 우전협상 대상자 선정(기본설계) 후 전문기관의 설계 VE, 건설기술심의 등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사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2~3개 업체에서 이 사업에 노크 했을 텐데 대우 이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특혜시비를 일축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공사구간이 중랑천 하부를 관통해야 하는 등 공사 난이도가 높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기술력이 있고, 시공실적이 높은 1군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밖에 전직 서울시 간부의 대우건설 입사로 전관예우 시비도 있었으나 서울시는 “모 국장이 대우에 입사이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맥 적격성 조사를 수했으므로 이 사업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그린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법의 취지가 가산점을 줘서라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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