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공사비, 원사업자의 악성이 크면 징벌적 손배 가능
Q: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를 시키고는 돌관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다.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례나 공정위 심결례로 알려 달라.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공기가 지연돼 돌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공사비 청구가 부당하겠지만, 원사업자의 귀책이나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해 돌관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하도급계약은 그 자체로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에 해당한다.
이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지만 우리 법원은 소극적인 것이다. 5대 위반행위라 해도 특별한 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악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징벌적 배수도 50%에 불과했지만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나?
판결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세줄 요약을 해 보겠다. ① 5대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악성이 입증되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거래상 지위남용과 같은 노골적 불공정행위와 그로 인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악성이 인정된다. ③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는 최고 액인 3배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고무적인 판결이지만 사견으로는 많이 아쉽다. 하도급법이 5대 위반행위에 대해 위중하다고 본 것이므로, 그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인 악성행위로 보아야 한다. 수급사업자 보호 및 제도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율이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 3배의 징벌율에서 경감요인을 적용해 최종 손해배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고 공정한 하도급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장,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공정거래 부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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