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측량기업 20여개사 중 8개사가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분야 부처 및 기관의 퇴직공직자는 해당 기업에 재취업이 불가능하고,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말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해 고시해왔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0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1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올해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등록된 항공측량기업은 중앙항업, 새한항업, 지오스토리, 신한항업, 삼아항업, 네이버시스템, 지오투정보기술, 범아엔지니어링 등 총 8곳이다.
이들 8개사는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의미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취업심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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