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와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업종 상이해 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06 [09:27]

공정위, HDC와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업종 상이해 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4/06 [09:27]


공정거래위원회가는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에 대해 지난 3일 승인했다. 

 

HDC는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1.5%인 2조5천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말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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