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7월까지 연장국토부, 총회 개최 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 확산 우려
당초,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 중, 올해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었다.
이에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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