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업무 과실로 숙소 보증금 7억원 날려직원 12명, 2010년 직원숙소 임대차 계약 감사 적발
국토부 “12명이 공단에 변상”… 이중 4명 불복해 감사원 청구
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이 ‘직원숙소 임대차 계약’ 업무 과정에서 보증금 손실을 끼친 중과실로 감사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단 직원 12명 중 3명에 대해 최근 총 2천여만원을 철도공단에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해당 직원숙소 경매물건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보증금 7억 3,928만원을 건물 소유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철도공단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해당 직원 3명과의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수년간의 임대차 계약 업무 과실을 적발하지 못한 철도공단 내부 감사시스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감사원 ‘직원숙소 임대차계약 업무 부당 처리’ 판정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본부장과 처장·부장 등 12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철도공단의 회계 관련 담당 임직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임대차 계약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했다. 그런 가운데 2010년 전라남도 순천 소재 건물의 직원숙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업무 과실로 보증금 9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2016년 철도공단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이후 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감사실에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직원숙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억 7,1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 당연히 이들 직원 12명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재산평가액과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비교하는 등 임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거나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이들 12명에게 숙소 보증금 9억원 중 반환받지 못한 7억5,372만원을 철도공단에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및 최근 거래 사례 등을 검토하지 않고 호실(방)을 추가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한 점 등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12명 중 4명은 국토부의 명령에 불복해 2017년 감사원에 변상책임 유무 등에 대한 판정을 청구했다. 공단이 임대차 계약 체결과 관련해 건물 가치 파악에 대한 규정이나 매뉴얼 등을 갖추지 못했고, 공단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규정이나 매뉴얼 등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판정 끝에 지난 2월 직원 12명 중 3명에게 총 2천여만원을 공단에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보험금 등으로 해당 손해가 보전돼 철도공단에 변상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임차보증금 채권을 보전하기 어려울 경우,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채권 보전 조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9명의 신원보증보험금은 총 4억 3,700여만원이다. 여기에 감사원으로부터 변상 명령을 받은 3명의 사비 2천여만원과 신원보증보험금 1,100여만원을 합한 총 4억 7천여만원으로 손실 보증금의 일부 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나머지 차액 2억 7천여만원은 보전이 불가능하다. 결국 당초 해당 숙소 경매물건에 대해 받지 못한 보증금 7억 3,928만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12명의 보험금과 사비로도 전액을 보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마저도 직원 3명은 사비로 2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명령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임직원 12명 중 대부분은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업무가 수년간 이어져왔고 관련자가 많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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