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에 적용하게 된다. 현행 산정방식은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부실용역의 우려 등이 있었다.
이렇게 용역별로 업무내용에 적합한 용역대가 산정이 곤란한 이유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는 기본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과업들의 실제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달라도 용역대가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일부 항목만 수립·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일부 항목과 연계 검토돼야 할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부분 수립·재정비가 필요해도 용역발주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은 기본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업무량에 비례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구단위, 표준품셈, 용역대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