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남성(58)이 23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사무처는 24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했다. 추후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역학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포함, 회관 2층 회의실 10개소를 폐쇄하고, 24일 오후 예정된 토론회 등 행사를 취소했다. 또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국회 청사를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한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24일 13시부터 국회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국회 참관도 일시 중단된다. 감염 의심자의 신속한 격리조치를 위해 국회 각 건물에 1개소 씩 총 6개소에 자체 격리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회 폐쇄, 코로나19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