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조 ‘총회’ 성료…순이익 130억원 달성정관변경안·조합원 운영위원선임안·신사업개발 추진안 등 6개 의결
이날 조합은 지난해 결산안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정관 변경안, 조합원 운영위원 선임안, 비상임감사 선임(안), 신사업개발 추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총회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유호선 원장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의결된 2019년도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익 411억3천만원(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비용 238억7900만원(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2억5100만원이며, 2019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129억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관 중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의원의 총회 참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총회에 3회 이상 연속 불출석시 차기 대의원 선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대의원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이달 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원 운영위원을 대신할 차기 운영위원 선임은 운영위원장단에 위임됐으며, 비상임감사에는 허용주[(주)화인메컨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더불어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 대비해 수익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사업개발 추진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사회 및 자금관리규정상의 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간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총회의 업무보고에서 보증·융자·공제 및 관리업무 등 일반업무 현황과 자금운용 현황, 납품보증 시행 등의 보증이용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한도 및 수수료 개선, 사후관리업무 본부 통합관리, 사전관리 개선,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력 채용, 직제 개편 등을 보고했다.
이용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합은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익다각화를 위한 신사업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발굴하고, 본격적인 기계설비법의 시행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보증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익구조 개선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2020년에는 자산대비 순이익률 2%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을 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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