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 교육…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지난달 29일 시행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08:49]

공간정보 전문 교육…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지난달 29일 시행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2/18 [08:49]

 

 

공간정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정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돼 공간정보 인재양성과 산업계 진출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위법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공간정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을 위한 모든 학교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로 확대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학교를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한정했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범위를 기존 대학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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