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미리 대비해야국토부, 화재성능보강 공사비 최대 2600만원 지급 및 저리융자 지원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건축물은 2년후 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 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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