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대보건설… 과징금 9천300만원

공정위,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위반 제재… 하도급거래질서 엄정대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09:38]

하도급 위반 대보건설… 과징금 9천300만원

공정위,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위반 제재… 하도급거래질서 엄정대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2/12 [09:38]


대보건설㈜이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천3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대보건설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 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보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107억3451만원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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