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대보건설… 과징금 9천300만원공정위,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위반 제재… 하도급거래질서 엄정대처
대보건설은 2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 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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