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전국 평균 53.6%…전년보다 0.6%p 올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했으며, 14만2천호는 도시지역에, 7만8천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한 반면, 제주 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서, 지난해(53.0%)에 비해 0.6%p 올라갔다. 이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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