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실기시험’도 합격해야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안전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6톤 이상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변경 시, 교육이수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면허로 조종 가능해 안전에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2개→6개)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 하고, 부품교체주기 및 가격도 공개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더불어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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