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은 ‘계약분야 소송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철도건설 부적격업체의 입찰을 방지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공정·타당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단은 불공정 저가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기술·능력 중심의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 및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상균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철도건설공사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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