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농도 지수’ 초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권고국토부·환경부·원안위,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그동안 라돈을 측정하는 방식은 방사능농도지수, 라돈 방출량, 표면농도 간이측정 등 3가지로 그동안 부처별로 달라 논란이 돼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지수’를 채택한 것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일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평가다.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라돈측정이 의무화되기 시점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지난 20일부터 게재돼 있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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