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혁신도시 지원센터’ 전국 최초로 법인설립국토부, 나머지 9개 시·도 발전지원센터도 순차적 설립 추진
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조직으로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특화 및 상생 발전,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강원도에 설립허가 했다.
이번에 설립을 허가한 지원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이사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도 출연기관으로서 최초 3년간은 공무원 파견을 통해 법인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전문화된 민간자립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 사무실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건물 3층에 입주해 센터 내 기업의 분양, 유치 등 지식산업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나머지 혁신도시별 재단 설립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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