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 10% 이내 우대점수 줘야”

15일 ‘민자사업 활성화’ 국회 토론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8:28]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 10% 이내 우대점수 줘야”

15일 ‘민자사업 활성화’ 국회 토론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11/15 [18:28]

▲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모습         © 매일건설신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10% 이내에서 우대 점수를 부여하고 사업 탈락자의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본계획 규정에 따라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제안이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 주관으로 15일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 이후 토론이 진행됐다.

 

1994년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 지난 20여년간 100조원 상당의 민자사업비가 투입돼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부족한 인프라가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설 운영사의 비싼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으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면서 사업이 축소됐고, 현재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조 6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

 

특히 국내 인프라의 대부분이 1970년대 집중적으로 공급돼 현재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돼,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 노후화된 기반시설물이 16.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특화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추진 등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무엇보다 지금은 GTX-B와 C 사업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과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등 조속히 추진해야할 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주무관청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민간사업자 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토론에는 권중각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을 비롯해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7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기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 53개로 한정돼 있는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자투자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주무관청의 추진 의사가 있으면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돼 포괄주의가 시행되면 민간투자 대상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포괄주의 시행 시 민간제안 증대가 예상되지만 무분별한 제안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인만큼 제도 정착까지 현재 민간투자법상 열거주의 대상시설 이외의 사업은 정부고시사업 위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민간투자사업, 대한건설협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